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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 조정 (2023.01.30) 마스크 해방 과태료는 얼마?

by 운동하는 부자아빠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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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어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하는 장소가 변경이 되는 날입니다. 헬스장에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 트레이너분들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처음 보아서 신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안 하고 이미지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는데 이번 조정에서는 어디서 착용해야 하는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2. 의료기관, 약국
3.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 어딘지 살펴보니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신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은 제가 평소에 가보지 못한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다음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는 일반적으로 쉽게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곳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 계속 이용을 했는데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타고내리는 승하차장이 환기가 어려운 3 밀 실내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곳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하니 실내에 있는 승하차장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5가지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며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실내의 경우
5.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서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부터 스스로 건강을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은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이 되니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 있는 편의 시설 등에서도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있는 공간이 아니면 마스크 착용을 잘하셔야 하며 일상생활 중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 있는 곳이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안의 경우는 마스크 의무 착용 공간은 아니지만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지차체 별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니 정확한 과태료 부과 장소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에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만들어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에는 이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들 '예를 들어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여부 (위반)'' 넥워머 착용 위반여부(위반)'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보기 좋게 상황별로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조정은 오랜 기간과 여러 검토를 통해서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마스크 조정이 마스크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상황별 요인에 따라 능동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뀐 내용으로 보이는 만큼 감염위험 상황이나 위험 요인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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