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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지원 공익사업)

by 운동하는 부자아빠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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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복권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1인당 연간 11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  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누리집 문화누리 (mnuri.kr) 및 문화누리카드앱 접속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우선 발급자격 검증 후 본인인증 - 상세정보등록 순으로 이루어지며 우편수령의 경우 신청완료 후 약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의 경우 신청완료 뒤 약 2시간 이후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시간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편수령을 받으시고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농협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3년도 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카드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수)부터 2023년 11월 30일 (목) 까지입니다. 올해 카드발급기간이 시작된 지 10일 정도 가 지났습니다. 22년 기존 발급자의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금(11만 원)을 개인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카드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 부터 2023년 12월 31일(일)까지라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등록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비허용 업종 및 품목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식음료, 의류, 일상용품, 교육, 담배, 유가증권 등 구매에는 사용불가) 또한 연간 지원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종료일 이후 국고 자동반납이 된다고 하니 지원금은 전부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월 없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체육 분야에서의 국민들의 활동과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으시고 즐거운 문화생활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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